Q 5년간 두 집 살림, 가정에 소홀한 남편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남편과 열 살 차이가 납니다. 1994년 여름휴가 때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지갑을 남편이 찾아주었고 이를 계기로 교제를 시작해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나이 차도 많고 교제 기간도 짧아서 집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을 ‘인연’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2008년입니다. 그 당시 남편은 아주버니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공장 이전과 관련해 5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의 카드 결제 때문에 통장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남편이 정00라는 사람에게 매달 3백만 원씩 보내준 기록이 있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 허락 없이 통장 정리를 했다며 불같이 화를 내서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처음 보는 번호로 ‘00역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태현 씨가 많이 취해서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해보니 바로 그 정00라는 여자였고 남편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우선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집 근처 커피숍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2003년부터 남편과 교제해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제 남편이 ‘아내와는 모든 관계가 끝났으며, 단지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부터 남편이 그 여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며 매달 3백만 원씩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 이야기하다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생활비조차 제대로 준 적이 없거든요.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하면 “여자가 살림을 어떻게 하기에 만날 돈이 없다는 거야? 원래 남자가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사는 거야”라며 윽박지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쪼들리는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연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한 꼼수였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최강현 원장의 Solution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 ‘간통죄’라는 법률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건강한 혼인제도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자 형벌 과잉이라는 논란이 일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계류 중입니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떠나 기혼자의 외도는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를 정리한 후 관계를 시작하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 문제의 경우, 남편이 지난 5년간 외도를 했고 내연녀에게 매달 3백만 원씩 생활비까지 준 사실을 들키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부의 문제를 접하면 저는 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고로 부부간 행복의 최종 목적은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함께 가정을 지키는 것인데 외도 문제는 늘 고민이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바꾸게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단호한 결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러는 편이 더 나을 수 있고요. 외도로 인해 서로 소원해지고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다보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낳게 마련입니다. 이 부부의 사례와 같이 외도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외도가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참 복합적인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만약 부인이 남편을 용서한다면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외도 후에 가정을 되찾은 부부들이 예전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아주 많은 인내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힘들더라도 남편이 뉘우치는 기색이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내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볼 여지가 있을 테지만, 지금 남편의 모습은 같은 남자로서 괘씸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외도 상대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이미 용서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제기도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간통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간통죄는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간통죄 여부를 떠나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남편도 문제지만 아무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 해도 그 내연녀 역시 뻔뻔하기 짝이 없군요. 그야말로 한 가정을 파괴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그 내연녀로 인해 잃어버린 5년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방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내가 느꼈을 그 고통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건 남편이 외도를 한 5년의 시간이 아닌 17년 결혼생활 전체가 한 번에 무너져내리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혹자는 용서가 가장 큰 복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부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최강현 원장은… 비영리법인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제주 건강과 성박물관 관장, 의정부지법 가사조정위원, 경찰청 정책자문위원,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경기대학교 AMP 지도교수, 대한성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EBS <부모> 특강. MBN <황금알>. MBC <여성토론 위드>. <생방송 오늘아침>. KBS <여풍 당당>. <생생 정보통>. SBS <좋은 아침>에 출연중이며, 부부행복 전도사 & 은퇴교육 전문가로 2014' 기업교육 명강사로 선정 되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명쾌하고 열정적인 강의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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