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성매매 종사자 노동자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2015.09.23. myjs@newsis.com 2015-09-23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1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의 음성화가 더 심해졌다"며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키스방, 안마방, 마사지업소 등 음성 성매매 업소 등은 경찰 역시 단속에 속수무책"이라며 "알음알음 성매매가 이뤄져 미성년자들이 이들 업소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일반 성폭력 등 성범죄가 증가한 것도 성매매를 음성으로 내몬 특별법 시행의 풍선효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독거남, 장애인 등 일부 성 소수자를 위해서도 성매매 산업은 필수적이다"며 "합법적 규제 안에 성매매업소가 운영된다면 일부에서 염려하는 성산업 혼란도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장도 "성은 본능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욕구를 통제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필요악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정부가 관리해 적절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현 소장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성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성매매를 허용한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성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에 봐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