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

[SBS 이슈 인사이드] 사회지도층 성추문…왜 검사 출신 많나..<최강현 원장 출연>

[SBS 이슈 인사이드] 사회지도층 성추문…왜 검사 출신 많나.. <최강현 원장 출연>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도덕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22일 포천시내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는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딸에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대다가 5만 원을 쥐어주고 갔다"면서 "치욕감을 느낀 딸은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 검찰총장은 "A씨가 일을 그만둔다기에 위로차 방문했고 신체적 접촉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의 성추문은 올해만 해도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는 검찰 출신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디는 박 전 의장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의장은 "내가 딸만 둘이다. 딸 같은 여자를 보면 귀엽다고 (그렇게)하는 게 습관이 된 것"이라고 해명해 많은 이들의, 특히 여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SBS 이슈인사이드 99회 ‘권력자, 그들의 음흉한 ‘갑질’’편에 출연한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원장은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들의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그들이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젊은 시간을 몇 년씩 고시원에서 보내지 않느냐… 그러다가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 판검사가 되면 빠르면 20~30대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50~60대의 은밀하고 편법적인 음주문화와 성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검사나 판사는 가족과 많이 떨어져서 지내지 않느냐. 지방에 순회 발령받아서 모두 관사 생활을 한다. 이때 일부는 성적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기성세대의 이상한 성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성교육의 부재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검사를 누가 감히 수사 하나? 이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기 쉽다가. ‘내 실수는 덮어지겠지?’ ‘검찰조직 내에서는 약하게 처벌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다. 실제로 실수를 해도 덮어지고 옷 벗고 나가면 없는 일이 돼 버리지 않냐” 면서 일반인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징계조차 제대로 안 내리니깐 개선이 안 되고 권력형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 리더 SBS 이슈인사이드

제99회 -  권력자, 그들의 음흉한 ‘갑질’              
▵ 방송일시 : 2014. 11. 19. (수) 오후 3시 10분 ▵구성 : 김태형, 곽길정
▵ 스튜디오 : SBS 목동 스튜디오 1   ▵ 진행 : 신동욱 앵커  ▵연출 : 현경보, 고희경, 김영주
- 출연 : 표창원 박사, 손정혜 변호사, 최강현 원장

 

이슈인사이드 99회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손정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99회] 권력자, 그들의 ‘음흉한 갑질’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슈인사이드 진행을 맡게 된 신동욱입니다. 그 동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왔습니다만 토론 프로그램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크고요. 또 한편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권력형 성추행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전문가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표창원/ 안녕하세요.

사회자/ 네.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이신 최강현 부부행복 연구원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강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혜/ 안녕하세요.

사회자/ 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다들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좀 제가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또 심지어 전 국회의장까지 참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표소장님께서 좀 먼저 말문을 터주실까요?

표창원/ 네. 우선 과거에도 분명히 이러한 성추문들은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훨씬 더 많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거기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환경적 변화죠.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행 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불거지게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분들도 과거와 달리 용기를 많이 내고 계신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사회가 나를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들의 어떤 공직 윤리의 어떤 추락, 몰락 그리고 권력이 더 이상 많은 만족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경향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자, 그런데 이제 갑을관계 이른바 갑을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상하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참 권위의식 우리 사회가 갈수록 권위의식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이런 귄위 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맞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뜨겁게 이야기를 했던 갑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성범죄의 갑을관계가 투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성범죄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특히 더 처벌하거나 어떤 조직 내에서 살아남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한 단면을 보는데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분들이 그 상징성이 어떻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 수사권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전 검찰총장들 그렇다 보면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기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수퍼 갑 질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이용했던 과거의 전력들 과거에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통제 받지 않는 권력 속에서 군림하던 그 과거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 같고 다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넘겼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나만 다치지.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언론이 지켜보고 또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사회자/ 네. 최 원장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최강현/ 방금 표 교수님께서 표 박사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말씀 전에 성교육 전문가로서 또 지금의 이 성범죄 지도층의 이런 남성들의 관행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고 특히 남성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여성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거냐. 과거에 잠복되어 있던 것이 표면화 된 거냐. 이 차이거든요. 저는 성교육 전문가로서 상담 교육을 해봅니다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표면화 된 거죠. 사실은. 뭐 성범죄든 성추행이든 희롱이든 간에요. 저는 이 진단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존에 2-30대와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5-60대의 성적 문화적 충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60대 표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5-60대의 관행화 됐던 성을 도구화 했고 권력화 했던 이런 관습들이 기존의 신문화, 20대, 30대 교육 받은 분들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승남 검찰총장 이 사건도 1년이 잠복이 돼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덮였다는 거죠. 이게 나타난 것은 기존에 이 기성세대들의 대한 지도층의 대한 교육과 이 관습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네. 뭐 전 검찰총장의 최근 불거진 이제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권력형 성추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 번 어떻게 볼까요?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회장으로 지금 재직 중인데 골프장을 찾은 지인들에게 그 피해 여성이 내 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성추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 될 수가 있죠. 본인은 애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뭐 제가 만약 피해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적이죠. 그것도 나이도 70이 넘고 저는 만약 20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희롱 적 발언을 여러 번 한 거 같은데 옆에 있는 지인들도 말리지 않고 거기 있던 직원들도 말리지 않았다는 게 저희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사회자/ 그런데 전 검찰총장 측의 해명을 보면 퇴직을 하려는 직원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5만원을 손에 쥐어줬는데 이것도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표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글쎄요. 일단 전직 검찰총장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단 초기에 자신의 범죄 증거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 혹시라도 처벌 받지 않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졌을 때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증거가 불거지고 피해자의 말고 정황이 부합된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아마 그 진술들은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러한 준비들 변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딸 같아서 그랬다. 혹은 격려하려고 그랬다.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취급을 했는데 이 사람만 그렇다. 피해자는 이상하다. 이렇게 아마 준비된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오랫동안 검찰에 재직하셨던 분이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레퍼토리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유발시켰다. 합의 하에 했다. 그 증거로 뭐 피해자한테 5만원 주고 밤늦은 시간에 가서 평소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우면서 나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정말 성적으로 그 사람을 유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뻐서 했다. 그러면 어떤 범죄의 고의에 대해서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나 뻔하고 뻔한 변명이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그것이 법정에서 실제로 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의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고 다만 언론 플레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데 법조인이면 누구나나 저거는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강현/ 그 부분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검찰총장 골프장의 회장님께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 진정성에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저녁 10시입니다. 여성 직원의 숙소 기숙사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법률 전문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은 이 팩트의 대한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거 같은데 잘못되면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요. 유야무야 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혜/ 이미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증인들이 지금 해외로 가 있고, 진술 받아야 되는데 연락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들은 혹시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외압을 줬거나 압력을 줬거나 연락하지 말아라.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라. 라고 할 충분한 그 정황이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조사함에도 이 증인들도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진술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오너, 오너가 되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오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면 내가 생계를 끝일 수도 있고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사회자/ 뭐 그런 부분들을,

손정혜/ 그런 것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언론에서도 힘을 주고 국민들도 용기를 줘서 그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진실이 왜 밝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용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자/ 우리 또 표소장님 수사 전문가이신데 지금 어쨌든 고소가 되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창원/ 네.

사회자/ 그런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표창원/ 수사의지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참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최 원장님 말씀처럼 객관적 증거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두 사람 가해자, 피해자만이 있고 제3의 목격자는 없는 상태 그럼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 되느냐. 그리고 일관적이냐. 그리고 납득할 만 한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피의자 범인으로 의심 받는 사람이 만약에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다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대단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면서 피해자 말에 부합되는 객관적 증빙들 찾아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앞에 공격적으로 내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수사 의지가 없다면 전 김학의 차관 성 접대 사건이라든지 과거 그랜저 검사 문제 늘 있어 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수사 절차가 좀 미진하다는 객관적인 문제의식 하나는 뭐냐면 보통은 수사를 하게 되면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 그 가해자인 불러 피의자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먼저 부르지 않고 참고인을 먼저 조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한테 상당히 배려하는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시간을 주기 위한 뭐.

손정혜/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나중에 조금 언론이라는 게 조금 지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뭐 위법은 아니지만 조금 부당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여성들이 대개 회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입막음을 해서 좀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표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의 경우도 이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피해 여성은 심적으로 내면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현/ 지금 이 펙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공방에 가장 결정적인 펙트는 증거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석했던 두 여자가 지금 실종상태에요. 지금이요.

사회자/ 이 분들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는데,

최강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 박사님 그렇습니까?

표창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목격자라고 하

시는 지금 말씀하신 참고인 두 분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최강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성희롱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상 그 외부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회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사건 이렇게 됐는데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고 사과 받는 걸로 하고 금전적인 보상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언론에서도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게. 이번에 어떻게 끊어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 사건도 어떻게 갈지 저는 성교육자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회자/ 그런데 과거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합의를 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지금 계속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손정혜/ 네. 재판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는 게 통상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 박희태 전 분도 앞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분도 합의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어서 보통의 앙 형은 지금 강제 추행 죄 해서 실형 내지는 최소한 집행유예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 뭐 기소유예가 나온다. 이거면 진짜 명백하게 편파수사, 편파재판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이 눈 뜨고 지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박희태 전 의장님도 피해자와 합의했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셔요. 내 사건은 어떤 수사나 처벌에 뭐 그런 의지가 약해졌다는 듯이 홍보를 하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합의는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합의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특히 힘을 이용해서 보복범죄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합의를 종용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얘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 저명인사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합의를 안 해주면 안 될 거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나의 성적인 수치심이나 나의 피해에 대해서 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합의를 하게 되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법은 그렇게 합의를 하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합의서가 들어오면 굉장히 경한 처벌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재판 과정이나 앞으로 추후 제도 발전에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분도 분명 이 피해자를 매수해서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해서 합의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자, 그런데요. 이 가해자 분들을 보면 되게 굉장히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잣대라는 것은 더 엄격한 것인데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치사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현/ 저는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요지 중에 최근에 지도층 중에서도 말이죠. 법률전문가들 판검사들이죠. 의사, 교수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유독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왜 그런가의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말이죠. 2-30대 때 이 고시원에서 정말 어려운 사법시험 과거에 과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로스쿨도 있지만 사법시험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고시원에서 독방생활 하다가 고시라는 걸 합격해가지고 또 사법 연수원에 2년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 완전히 양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빨리 초임 판검사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0대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분들이 가장 맹점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여자관계 이성과의 인간의 대한 교육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들은 좀 덜합니다. 의대. 치대 생들은 그래도 좀 연애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인간적인 인간의 성, 관계, 가족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성숙치 못한 사람들이 판검사의 역할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또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느냐. 5-60대의 음주문화와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이런 것들 이런 과정에서 편법적이고, 좀 음습한 이런 성문화에 많이 접해가지고 말이죠. 급기야는 김수창 제주 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기관장들의 문제가 가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동정적인 부분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초임 검사들 1-2년 단위로 지방에 순회 발령을 내 가지고 전부 관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 가족은요. 전부 서울에 있어요. 이 분들의 성적 불안정성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법 연수원에서 이 판검사 법률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성교육 좀 시켜야겠습니다. 저를 좀 불러 주세요. 제가 교육을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성, 정말 그 기성세대에서 몹쓸 이런 성 문화를 갖다 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특히 이 판검사 법률 쪽에 계시는 지도층들의 이 사례가 극히 많은 이유는 그런 맹점들이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성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표창원/ 성교육도 문제가 있지만 그 권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요. 일단 권력을 잡기까지 자신들의 욕구를 너무 억누르거든요. 두 번째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의 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보상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의 어떤 맛을 보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는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욕구 이게 성이 가장 대표적이고 성이 그렇다. 라고 자꾸 사회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권력형 성범죄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좀 전에요. 우리 최 원장님 그 사법시험 이야기 하니까 우리 손 변호사도 사법시험을 봐서 아주 표정이 묘하셨던 거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손정혜/ 아니, 당황이 아니라 너무 공감을 해서 첫 번째 판검사님들 성 그 제일 공부 안 하는 집단이 판사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누가 가르쳐.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성폭력 예방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판검사 법조인들도 다 받아야 되고 변호사들 공식적으로 받는 거 없듯이 받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신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통제 받지 못하는 감히 검사를 누가 수사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소득점주의기 때문에 검사 아니면 기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스스로 너무 잘 알면서 도덕적 불감증이 굉장히 심한 집단이 있다. 내가 사소한 거는 우리 검찰 다 한 식구잖아요. 또 경찰 수사 지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실수는 그냥 덮어지겠지. 처벌 받지 않겠지.

사회자/ 법조계 속에 그런 무의식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변호사, 검찰 사이에서는 그런 건 없겠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는 조직 뭐 보훈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 우리 챙기기 약하게 처벌해주고 좀 청탁해서 봐줘. 잘 처리해줘. 이런 문화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과거에 무슨 실수를 해도 좀 덮어지고 그냥 옷 벗고 나가면 좀 없는 일로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검사도 실수하면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감형되고 징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몇 십 년 지속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최강현/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오늘 사실 고위층의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라든가 이 판검사들 중에 고위층이 아닌 분의 사례들은 제가 말씀 드린 요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사법 연수원에서 저기 뭐죠. 불륜사건에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 판검사가 되기도 전에 변호사가 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방송인 에이미 해결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검사가 해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정혜/ 성추문인데 그거는.

최강현/ 검사가 로스쿨 검사가 피해자를 강간 했잖아요. 이거 방송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고위층의 문제도 아니고 이 평검사의 도덕성 성의 대한 건전성이 너무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표창원/ 제도적 문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1990년대까지는 요. 대검찰청 예규에 법무부 소속 직원의 대한 범죄혐의 수사는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대부분은 검찰 검사죠. 검사가 만약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은 건드리지 말아라. 혹은 다른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표창원/ 네. 참 그 예규는 없어졌지만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검찰은 누구도 못 건드려. 라는 그런 어떤 성역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런 일탈적인 성추문 같은 것들은 아마 처벌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식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사회자/ 네. 뭐 자, 지금 여기에서요. 이제 성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명 또는 변명을 하는가 보면 그 분들의 마음 속 의식 일단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변명의 유형도 저희 제작진이 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 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자기 미화 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위로하기 위해서 또 딸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시치미형이 있습니다. 시치미형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성추행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왕자병 형인데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유형도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 적반하장 형입니다.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죠. 평소에 그 여자의 행실이 그랬다. 또는 뭐 이른바 꽃뱀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전부 이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우리 손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손정혜/ 저게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많이들 변론 요지 서에 적시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정말 잘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 라는 건 사실은 우리 잘못된 성문화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를 들면 속된 말로 여자는 뭐 엎어트려. 이런 것도 사실 중간 간 죄에요. 여성의 어떤 뭐 음주로 인해서 정신적인 판단력을 상실했을 때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범죄인데 그런 것들 어떤 남성의 성문화로 지배하고 그것을 또 자랑하는 식으로 우리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범죄라는 걸 또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이게 다 범죄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걸로 많이 처벌되고 있거든요. 여자 친구를 술 먹이고 뭐 그래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자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피해자의 대한 제2차 피해라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들 굉장히 많은데 이 증거의 신빙성 이 증거가 믿을만하지 않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를 굉장히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증언을 서거나 이 재판을 끝까지 가는데 있어서 별별별별 시비를 다 엮습니다. 학교 다닐 때 거짓말을 많이 했다. 담배를 피웠다. 남자친구랑 성관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치욕적이죠. 심지어는 어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해자의 어떤 관련 없는 사생활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자가 유혹했다. 예를 들면 내가 성범죄 강간을 해놓고 저 여자가 그 날 늦은 시각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탓을 하는 거죠. 여자 탓을. 이것들이 다 피해자들의 대한 어떤 성 관념과 우리 사회 어떤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을 제2차 피해를 받으면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기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저는 또 하나 흥미롭게 본 게요. 딸 같아서라는 이 부분인데요. 딸 같으면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손정혜/ 아니, 자기 딸은 그러면 남이 만져도 됩니까, 네.

사회자/ 네. 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세요? 최 원장님은.

최강현/ 이 팩트가 공분을 일으켰던 팩트인데요. 이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멘트인 것 같아요.

손정혜/ 손녀 같아서라고 했죠.

최강현/ 저도 이게 성희롱예방교육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 정서상 공분을 일으켰던 멘트 같아요. 그러니까 딸 같으면 할 수 있는 거냐. 성숙한 딸인데.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 중등에서도 동거에 대해서 잠자리 부분도 같이 못 자게 하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합니다만 이런 멘트는 법률전문가들이 대부분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오리발 전략이죠. 일단 부인하고 보는 방법 중에 한 표현이 우회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부인하고 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하고 시간을 벌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종에 그 분들의 세상에 할 수 있는 흔히들 할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5,60대의 직장 성교육에 그 분들을 참여시켜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요. 가해자라고 인정되는 그 분들이 교육을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 발표를 해야 되겠어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전KPS 이 두 기관은요. 아주 훌륭한 기관입니다. 왜? 임직원 사장, 직원이 다 참석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들었는데요. 제가 7년째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는데요. 정작 간부들 부장급 이상 임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을 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위를 이용해서 갑을 관계,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성희롱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희태 의장이 그 힘없는 캐디를 한 거 아닙니까, 위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기득권층, 50대 60대 위험군인 남성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시한폭탄이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그리고 최근에 학교에서 성추행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성의 전당이라 그러는데 이 분들의 대체적인 해명을 들어보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예체능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붙잡았다, 자세를 잡아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교수님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걸로 보시는지요?

표창원/ 사실 그 가해 혐의를 받고 계시는 교수님의 말씀을 다른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죠. 특히 음대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공통된 수업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전 세계 음악교육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교육 소비자, 수요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분들은 도와주는 분들인데 그 주체인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학생이 원치 않고 수치심을 느끼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해선 안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절대로 그것이 효과적인 수업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명이고 합리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자/ 네. 본인들도 아마 당하는 피해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알 거예요. 사실은 변명인데.

표창원/ 그럼요.

사회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요. 최근에 군 내의 성추행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어떤 여성 군인인데 다른 동료 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걸 사단장이 위로를 한다, 이런 명분으로 데려가서 자기 방에서 또 성추행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것도 군 내의 문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최강현/ 군인 성교육 문제 저도 국방부 내 공군의 비행단에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군이라는 폐쇄적인 또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군 조직의 특수성 하나가 위계질서, 상명하복에 대한 이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또 여군이 지금 한 만 명이 넘었죠. 이 여군을 한 번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를 면담한 사단장이 2차적으로 다시 이런 성추행,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표 박사님이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표창원/ 일단 군 문제로서의 폐쇄성, 특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추행의 면도 또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수사하던 수사관이나 검사가 또 다시 성추행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런 유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의 폐쇄성, 특수성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군 내에서도 성 군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한 군기를 지키고 상하자이건 동료이건 간에 상대방 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교육도 많이 하고 공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적용 되거든요. 왕자병. 사단장이 자기가 별을 달고 있다는 것을 저 피해자도 자신을 매력적으로 볼 것이라는 그런 자기도취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내가 어루만져 주는 것은 이 피해자가 피해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위로 받고 좋아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높으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하급자에 대해서 침해하는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군 내 성폭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회자/ 네. 조금 전에 우리 손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양태들. 이른바 꽃뱀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해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체 어떤 형태들이 나타납니까?

손정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꽃뱀.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는 거죠. 성범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재판을 하는 건데 문제는 대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만들면서 피해자한테 인격 살인에 가까운 어떤 증인심문을 한다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허위 소문을 낸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특히 어떤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사람한테 언론도 굉장히 문제에요. 집중 취재하면서 주변에 소문 다 나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합의 과정에서 조금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명목 하에 돈 보고 이렇게 허위 고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다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제도가 발전을 했냐 하면 양형 요소라고 있는데 감형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잖아요. 양형 기준이 2년짜리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이런 제 2차 피해 이런 식으로 꽃뱀으로 몰아세운다거나 사생활을 뭐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한다면 가중요소라고 해서 2년 살 것을 3년 4년 살게끔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증인지원프로그램도 돌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피해당한 여성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쟤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재가 뭔가 단초를 제공했겠지, 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념 이것들을 깨트려야 사실은 우리가 성범죄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입장은 직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조인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군인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럼 그걸 굉장히 잘못된 형태로 행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여성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투영이 되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일반 성인들은요. 자기가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느냐 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 장애인, 아동들을 데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어떤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폭력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한 번 만졌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징역 5년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피해자가 싫으면 그건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슈퍼갑 ,을 문제에 있어서 성에도 슈퍼갑, 을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남자, 여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표창원/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성이 권력자일 때도 발생합니다.

손정혜/ 맞아요. 네. 여성 상사한테 성추행 당하는 남자 직원들이 요즘에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최강현/ 그에 반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뭐 소수 의견입니다. 이 주제와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남성이 진화심리학적으로 성적 불안정성을 타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욕구 부분에서도 좀 심한 부분. 통제가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걸 악용한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승진 관련해서 군수를 계장이 고소를 하고 뭐 본인들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봉쇄를 하라는 거죠. 결재를 할 때도 문을 열어 놓고 여직원하고 긴히 이야기할 때는 남성을 배석시키고 무슨 회식자리에서도 임원 분들 제가 주의를 줍니다. 절대 여직원들 앉히지 말라고 옆에.

손정혜/ 근데 그거는 약간 여성 차별적인 시각이 또 접목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최강현/ 워낙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남성은 또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뭐 오이 나무 가서 만지지 마라.

표창원/ 그건 성교육 하실 때는 하실 수 있지만 방송에서 하실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강현/ 알겠습니다.

사회자/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꽃뱀 부분이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여성들이 수사관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그날 밤에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정신적인 위축감을 느껴서

표창원/ 수치스럽다.

사회자/ 포기했다, 이런 분들도 제가 가끔 봤어요.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가이드라인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표창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도 다 인권존중 수사지침들 만들어 놓고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보니까 안 할 순 없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 볼 수밖에 없지만 물어보는 뉘앙스, 분위기 사용하는 표현, 단어 그리고 그 당시에 과연 이 남성 조사관과 여성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여성 조사관이 물어보느냐. 여성 경찰관이 배석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권감수성이라는 우리 경찰관이나 또는 검사나 조사하는 분들이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늘 여전히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 날 의심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꽃뱀으로 보는구나, 그런 오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정혜/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해서요. 검사님이 합의하는 게 어때? 라고 말 한 마디만 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을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수사관, 검사님들의 말씀 한 마디가 피해자한테는 정말 눈물 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심리적 위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인권 감수성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청자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시달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라는 것도 생겨서 언제든지 변호사 조력도 받을 수 있고요. 조사 받을 때 변호사도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여성 수사관들이 대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인권적으로 침해가 되는 수사형태가 많이 사라졌고요. 경찰들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세요.

사회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오늘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되고 이런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다면 이런 일이 좀 많이 줄었을 텐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범죄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무조건 처벌만 강조한다고 해서 범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독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피해자들이 약자이고 권력적인 범죄인 경우에만 유독 처벌이 약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번 정부가 4대악 척결이라고 하면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넣고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민들 또는 힘없는 사람들의 성범죄는 대단히 강하게 처벌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 검사, 판사, 전직 국회의장 이런 분들은 처벌하려는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거는 사회에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힘만 세다면 그리고 합의 본다면 변명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메시지는 절대로 던져줘선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드러나 있는 케이스들은 일벌백계의 강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자/ 네. 차제에 다시 이번에 검찰 출신 특히 고위직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또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아야 되는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손정혜/ 결국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부 독립 수사기관에서 하자,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식구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 3의 독립기구에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최강현/ 아까 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성 대통령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사회악.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 들어왔는데 저도 경찰청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 부분은요. 상당부분 경찰이 노력을 해서 감소율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오늘 이슈가 된 문제가 고위층들에 대한 성범죄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가장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일반인들은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근데 이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합의를 해가지고 유야무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검찰총장 사건은 어떤 식이든 간에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만약에 유야무야 가버린다면 성교육도 힘들고 말이죠. 국민들 정서상 이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처리가 되는 구나, 나도 힘 좀 쓸 수 있는 돈도 벌고 지위에 올라야겠다, 이런 학습효과까지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됩니까. 이거.

손정혜/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회자/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구체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가 대개 성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잘 없죠. CCTV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번 전 검찰총장 사례 같은 경우에 피해 여성이 지금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 된다고 하고 허위진술의 어떤 동기가 없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분은 피해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수치심에 의해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 피해자의 말을 신뢰 있게 평가할만하고 달리 어떤 허위 진술할 목적이 없는 거죠. 이 분이 뭐 돈을 요구해도 합의금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진술의 평가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많이 엇갈린다고 하면 요즘에 과학수사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 많이 하시는 진술분석가들이 이 분의 진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또 과학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거짓말탐지기나 증거 능력이 있느냐는 분분하긴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고인 조사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범행 전후의 동선을 그려보면 우리 피해자 말은 되게 상식에 부합하는 면들이 많은데 피의자 말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죠.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는 피해자 말이. 그리고 피해자가 이걸 고소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고소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들 그런 걸 용기 냈다는 점들은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 있게 봐줘야 된다는 근거로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고용부에서 내놓은 여성구직자 면접요령이라는 물의가 된 부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구직자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한 잔의 커피라도 정성껏 타겠습니다. 두 번째 성희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면 신경 쓰지 않겠고 농담으로 받아칠 여유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구직에 유리하다, 이런 이를테면 일종에 지침서를 발표한 것이 물의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정부의 어떤 의도로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정부 내에서의 성 의식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대표적인 가부장적이고 남성위주의 폭력적인 문화 그리고 어떤 인권침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도 기성세대 중에 4,50대 이상의 남성분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고려는 배제한 그런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고용부 입장에서만 좀 거들어 드리자만 이 분들은 오직 구직하는 분들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구직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만.

손정혜/ 현실을 반영한 거죠.

표창원/ 현실을 반영한 나머지. 슬프다고 너무 슬퍼 보입니다.

사회자/ 면접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손정혜/ 하지만 국가는 미래발전적인 방향, 사회적 인신개선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있는데 그거는 소홀히 하신 거죠.

사회자/ 네. 오늘 성추행 특히 권력형 성추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우리 최 소장님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층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뭐 처벌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처벌보다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절대책을 고민해본다면 어떤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최강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사건에 대한 원인 결과 또 법률적인 절차들은 또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선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지금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것이 법적 교육으로 해서 최근에는 성폭력이라든가 양성평등, 가정폭력까지 포함한 많은 교육이 동시에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교육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성 강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남성이 가해자가 많이 되는데 좀 많이 반발하는 표현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요.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 지적했다시피 50대 60대 간부 임원 사장님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자/ 두 분 마무리 말씀 겸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표창원/ 근본적으로 봐서 2가지인데요. 하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리 사회 인식이 확고해져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성의 상품화, 성이 물건 사는 것처럼 자기가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지고 소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고요. 또 법률가로서는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그리고 빠짐없는 처벌 그래서 피해자들이 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오늘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성범죄는 더 이상 용인 되선 안 되겠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는 엄단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의견들이 국가적 정책의 방향 그리고 성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적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록일 : 2014.11.20 18: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