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성범죄와 성매매방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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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jrh05@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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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이 끝나고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제2~3의 조두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저 멀리 원시 수렵시대도 아닌데 작금의 성범죄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하물며 한 남자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을 정도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된바 있다. 반면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가 없는 것을 포함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다. 며칠전 성학회에 참석하여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한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고 그 대안으로 보다 강력한 ‘생물학적 거세’ 제도가 언급 되었다. 대체적으로 성 전문가들의 의견은 ‘화학적 거세’ 제도가 경고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주장이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고비용의 치료비 문제도 논란 거리였다. 혹자는 성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이도 있으나 이제는 경찰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의 한계라고 본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의 흉악한 성범죄의 원인과 기저에 성매매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때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많은 부녀자와 딸들을 불안케 하고 그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대체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성산업의 비대한 성장은 부부행복 지수와 반비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성매매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장애인의 성적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도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성문화는 각각의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허가 여부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가로 들어온 변종 성매매는 이제 주거지역의 경계선 구분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 최근 성병의 증가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로 몰아 갔던 여성가족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안마 시술소는 뭐하는 곳인지 알만한 사람은 안다. 법과 현실이 다르고 지켜지지도 않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도 올해로 6년이 되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부조리하게 있어도 문제점과 방안을 알고 있는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선거와 여성단체를 의식하여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 비용을 잃고서야 이 문제를 공론화 할지 의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과 시그날을 보고도 문제를 계속 방치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겪을 거라고 본다. 더블어 현재 남녀의 성기구조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학교 성교육에서 탈피하고 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꿔 나아가야 하고 실용적인 성윤리와 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직장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모든 성인 남녀가 사회와 가정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작금의 사회적 요구가 절절하기 때문이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2010-08-08 오후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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