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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내용

현실 외면하는 성매매방지법 <세계일보 칼럼 , 최강현 원장>

[기고] 현실 외면하는 성매매 방지법<세계일보>
  • 입력 2010.07.25 (일) 20:57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야만의 탈을 쓴 성범죄자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성학회에 참석해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가진 토론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생물학적 거세’ 제도가 언급된 적이 있다. 대체로 성 전문가들의 의견은 ‘화학적 거세’ 제도가 경고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고비용의 치료비 문제도 논란 거리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
    혹자는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이도 있으나 성범죄의 증가는 이제 경찰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의 한계라고 본다.

    필자는 최근의 흉악한 성범죄의 원인과 기저에 성매매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연관이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 때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입법 취지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많은 부녀자들을 불안케 하고 그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로 돌아가 대체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성산업의 비대한 발전은 부부행복 지수와 반비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의 사례를 보듯 성매매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장애인의 성적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문화는 각각의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허가 여부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가로 들어온 변종 성매매는 이제 지역의 구분마저 없어지고 있다. 과거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로 몰아 갔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뭐하는 곳인지 알 만한 사람은 안다. 법과 현실을 외면해 지켜지지 않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6년이 되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조리와 문제점을 알고 있는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선거와 여성부를 의식하여 눈을 가리고 외면하는 현실이다.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사회적 비용을 잃고서야 이 문제를 공론화할지 의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과 시그날을 보고도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음을 겪을 거라고 본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