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결혼하더니 피규어 못 사게 하는 아내가 싫어요
입력 2018-04-18 16:43 수정 2018-04-18 19:06
원피스 피규어_참고사진_(해당 기사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A씨는 어렸을때 집이 가난해서 로봇장난감 하나를 2살차 동생과 나눠 쓰느라 늘 양보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다. 중학생때 '원피스' 만화에 빠지게 됐고 24살 직장생활로 수입이 생기면서 '원피스' 캐릭터 용품과 피규어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25살에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는 A씨의 취미생활을 존중했으며 결혼 후에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자차 주유비 포함 월 2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지만 이중 5만원 정도를 따로 떼어 몇 달 모은 뒤 피규어를 사고 있었다.
어느날부터 A씨의 취미생활에 위기가 닥쳤다. 아내는 A씨가 몇달 모아 산 피규어를 보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원피스 피규어_참고사진_(해당 기사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A씨는 "내가 키덜트인게 잘못인가"라며 "매니아들에 비하면 11개면 별로 없는건데 시비를 거는 아내가 싫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좀 사게 두면 안되나. 남편 취미라는데. 그것도 용돈 쪼개가며 사는구만", "경제권부터 가져와라. 애도 없는 상황에 아내는 일도 안하는데 왜 월급을 다 아내한테 갖다주고 눈치봐야 하나", "자차 기름값까지 충당하며 용돈 20만원 받고는 이 나라에서 못산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존중해 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취미생활에 대한 시각차로 부부갈등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 (왼쪽)_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부부간에도 각자의 사생활과 취미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지나친 취미활동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지나친 게임중독이나 성인동영상 중독, 낚시에 심취해 외박을 자주하거나 골프를 이유로 가정에 소홀히 한 남편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이 난 경우도 있다.
이 변호사는 "아무리 취미생활이 좋더라도 적당히 해야 할 것이고 가족이 반대하는 취미활동이 너무 좋다면 이혼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면서 "적당한 취미생활은 부부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니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또한 "부부는 결혼을 통해 가정에서 경제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서 "결혼 전부터 해왔던 각자의 취미활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 원장은 "가정경제 소득수준을 과다하게 뛰어넘지 않는 남편의 취미생활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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