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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내용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수상한 웨딩비용.. 최강현 원장 출연.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수상한 웨딩비용.. 최강현 원장 출연.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바쁜 예비부부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웨딩컨설팅 업체죠. 하지만 얌체 같은 상술에 바가지 요금을 쓰는 피해는 물론, 자칫 계약금까지 떼여 분쟁도 빈번하다는데요.

웨딩 업체의 막무가내 횡포,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소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례를 짚어볼까요?

불필요한 품목을 끼워 팔기 식으로 진행해 패키지 상품을 강요하고 계약 후에는 서비스를 소홀하게 하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주로 웨딩드레스, 사진촬영, DVD, 사진액자 등의 소액도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대여할 때 ‘신상’의 이유로 기존 대여료에 추가 금액을 붙이거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시 원장이 해줬다는 이유로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컨설팅 업체가 다른 업체에 돈을 받고 일을 분담하기도 하는데, 결국 소비자는 업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쓰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를 통보해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이 때문인지 해마다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건.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29건으로, 78.3%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91건으로 21.7%로 나타났습니다.

계약해제 피해의 경우,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 외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식대 등 비용이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Q.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업체와 분쟁에 들어가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이 절반 정도인데요.

즉 절반 이상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체약관을 내세워 계약금 돌려주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역시 비슷한 명목으로 예약한 날짜 기준에서 1주일, 10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걸 내세워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환급은커녕, 위약금 부담에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Q. 원래 약관은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둘러보게 되고 또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 등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런 약관 내용을 살펴볼 여유가 없거든요.

더욱이 상담 시 약관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업체만 아는 알파벳 기호 등을 표기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Q. 요즘은 시간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웨딩박람회를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보면 혜택도 많고, 할인 행사도 하고요. 그런데 박람회도 따져볼 게 많다면서요?

네, 보통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에게 사은품을 제공, 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원래 저렴한 서비스를 박람회 특가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Q.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웨딩박람회> 이용의 경우
- 가급적 웨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데 활용
- 방문 당일 현장에서의 계약은 피해야 함
- 할인 혜택 등 유인성 상술 또한 충분한 검토
- 만약 계약을 원한다면 대행업체 정보 파악 후 실행
- 소규모 영업장소인지, 건전성이 있는지, 상품 내용에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예식장>의 경우
- 실제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 웨딩 촬영 등 계약서 내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 과다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상단 얌체 상술수상한 웨딩비용

자막 얌체 상술수상한 웨딩비용

*좌상단, 하단자막 동일합니다.

 

<앵커 리드멘트>

김영교(앵커)/ 바쁜 예비부부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웨딩컨설팅 업체죠. 하지만 얌체 같은 상술에 바가지

요금을 쓰는 피해는 물론, 자칫 계약금까지 떼여 분쟁도

빈번하다는데요. 웨딩 업체의 막무가내 횡포,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사

 

최강현(원장)/ (가볍게 인사)

김영교(앵커)/ Q1.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례를 짚어볼까요?

 

 

좌상단 옵션 끼워 팔며 추가비용 예사

 

좌상단 계약 후 딴 소리수백만 원 위약금 부담까지

 

최강현(원장)/ (답변)

불필요한 품목을 끼워 팔기 식으로 진행해 패키지 상품을

강요. 계약 후에는 서비스를 소홀하게 하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주로 웨딩드레스, 사진촬영, DVD,

사진액자 등의 소액도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도.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대여할 때 신상의 이유로

기존 대여료에 추가 금액을 붙이거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시 원장이 해줬다는 이유로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컨설팅 업체가 다른 업체에

돈을 받고 일을 분담하기도 하는데, 결국 소비자는 업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쓰는 셈. 이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를 통보해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음.

 

김영교(앵커)/ Q2.

이 때문인지 해마다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CG : 웨딩 피해 유형별 현황

(출처 : 한국소비자원)

(기간 : 2014~20169)

 

 

 

 

최강현(원장)/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29건으로,

78.3%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91건으로

21.7%로 나타났음. 계약해제 피해의 경우,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 외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으로 나타났음.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식대 등 비용이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음.

 

김영교(앵커)/ Q3.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죠?

 

 

자막 환급계약해제 등 합의 비율 48.3%

 

자막 웨딩 시장계약금 환불 거부 여전히 많아

 

 

최강현(원장)/ , 그렇습니다. 실제 업체와 분쟁에 들어가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이 절반 정도인데요. 즉 절반 이상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체약관을 내세워 계약금 돌려주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역시 비슷한 명목으로 예약한 날짜 기준에서 1주일,

10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걸 내세워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환급은커녕, 위약금 부담에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김영교(앵커)/ Q4.

그러니까 원래 약관은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자막 결혼 대행환불 특약 사항 꼭 확인해야

 

최강현(원장)/

물론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둘러보게

되고. 또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 등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런 약관 내용을 살펴볼 여유가 없거든요. 더욱이 상담 시 약관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업체만 아는 알파벳 기호 등을 표기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영교(앵커)/ Q5.

요즘은 시간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웨딩박람회를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보면 혜택도 많고, 할인 행사도

하고요. 그런데 박람회도 따져볼 게 많다면서요?

 

 

자막 웨딩박람회파격 혜택 앞세워 충동구매 유도

 

 

최강현(원장)/ , 보통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에게 사은품을 제공,

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원래 저렴한 서비스를 박람회 특가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김영교(앵커)/ Q6.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막 업체 사전 점검당일 계약은 피해야

 

최강현(원장)/

<웨딩박람회> 이용의 경우

- 가급적 웨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데 활용

- 방문 당일 현장에서의 계약은 피해야 함

- 할인 혜택 등 유인성 상술 또한 충분한 검토

- 만약 계약을 원한다면 대행업체 정보 파악 후 실행

- 소규모 영업장소인지, 건전성이 있는지, 상품 내용에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자막 계약 전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예식장>의 경우

- 실제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 따라서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 웨딩 촬영 등

계약서 내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 과다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김영교(앵커)/ , 소비자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조사한 후

피해를 줄이는 게 좋겠네요.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