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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내용

[파이낸셜 뉴스] 교수 성범죄 느는데 교육부는 뒷짐만.. <최강현 원장/ 교수>

[파이낸셜 뉴스] 교수 성범죄 느는데 교육부는 뒷짐만.. <최강현 원장/ 교수>

 

최근 5년간 교수 성범죄 96건 발생해 직종별 4위
교육부는 "징계는 학교몫".. 통계조차 확보 못해 빈축




최근 대학 교수들의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관련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해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등 선진국이 법률로 통계 확보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부 "징계 등은 학교 자율사항"

18일 경찰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직종별 성범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교수가 저지른 강간 및 강제추행은 모두 96건으로 성직자, 의사, 예술인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최근에도 국내 유명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들이 제자 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이어져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권력형 성범죄 특성상 감춰진 범죄행위가 드러난 사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접수는 연평균 2.48건이다. 한 대학에서 연평균 2.5건의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셈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대학 내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수에 의해 벌어지는 권력형 성범죄가 이들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문제는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사용돼야 할 통계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수들의 징계 관련은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징계권자나 임명권자가 사립대학 법인 또는 해당 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없다"면서도 "징계 등은 해당 학교의 자율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은 통계 확보조차 불가능

이 같은 교육부 입장은 미국 등 선진국이 법률로 각 대학의 성폭력 등 범죄통계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범죄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내 성범죄 대처 미흡 대학 등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 성범죄 통계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일선 대학의 반발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관련 통계는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원준재 대표는 "대학 통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 담당자들이 기록을 하려 해도 교수들에게 압력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차원에서도 학교에 좋지 않은 자료가 나가는 게 꺼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수 성범죄 현황은 협회 차원에서도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최강현 경찰청 성폭력 정책자문위원 역시 "(교육부가) 교수들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고 관심도 없다"며 "교수사회가 성역이고 마치 치외법권인 것처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각종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