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칼럼] 최강현 원장, 저출산 대책 '생존권' 차원에서...,
[독자의 窓] 저출산대책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율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몇 년 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연구발표에서 한국을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논의와 경각심을 깨우치는 단계를 벗어나 당장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저출산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육아와 교육비의 부담을 첫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출산,육아 환경의 개선과 홍보,교육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필자는 정부가 출산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계최초로 '부부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과감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출산장려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인구감소는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결국엔 안보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책 중심의 출산장려와 병행해 다문화 가정 보호 등 개방적인 인구정책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펼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출산의 긍정적 가치관을 포함한 인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동안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미 정책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저출산은 안보에 버금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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