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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내용

[광주매일신문] 최강현 원장, 성범죄와 성매매 방지법..

성범죄와 성매매 방지법
최 강 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광주매일신문] 최강현 원장, 성범죄와 성매매 방지법..


입력날짜 : 2010. 08.17. 00:00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제2의 조두순 사건 이후 김수철 등 잇다른 성범죄로 인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거 원시 수렵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남자로서 얼굴을 들수가 없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 되었다.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가 없는 것을 포함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성학회에 참석해서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고 그 대안으로는 보다 강력한 ‘생물학적 거세’ 제도가 언급 됐다. 대체적으로 성 전문가들의 의견은 ‘화학적 거세’ 제도가 경고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경찰의 책임을 지적하는 이도 있으나 이제는 경찰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의 한계라고 본다. 필자는 최근의 흉악한 성범죄의 원인과 기저에 성매매 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때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많은 부녀자와 딸들을 불안케 하고 그 피해가 여성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대체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성산업의 비대한 성장은 부부행복 지수와 반비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성매매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장애인의 성적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문화는 각각의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허가 여부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가로 들어온 변종 성매매는 이제 지역의 구분마저 없어 지고 있다.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안마 시술소가 뭐하는 곳인지 알만한 사람은 안다.


법과 현실이 다르고 지켜 지지도 않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 된지도 올해로 6년이 되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있어도 문제점과 방안을 알고 있는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선거와 여성단체를 의식하여 눈을 가리고 외면하는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 비용을 잃고서야 이 문제를 공론화 할지 의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과 시그날을 보고도 문제를 계속 방치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겪을 거라고 본다.


더블어 현재 남녀의 성기구조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학교 성교육에서 전향적이고 실용적인 성윤리와 양성평등사회를 위해서 남녀가 사회와 가정에서 조화롭게 살며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직장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