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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내용

[세계일보] 최강현 원장,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최강현 원장,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이 법제화국면에 들어갔다.끊이지 않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인권말살’이며 2중처벌이라는 반대의견도 적지않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통해 어떤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

  • 찬-성충동 조절못해 정신적 장애차원 다뤄져야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영혼살인’이라 할 만큼 피해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오고 있다.
  • 가해자 신상공개사건개요와 상세주소지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터넷열람까지 확대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이전에 그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과 이들을 관리하는 법과 제도가 아직도 허술하다는 점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금도 우리사회 어디에선가 또 다른 제2, 제3의 조두순과 김수철이 우리 사회의 노력을 비웃기나 하듯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범죄자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장애차원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상적 이성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반복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자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교정적 노력을 벗어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에게 화학적 거세 시행에 적극 찬성한다.
  • 과도한 성호르몬 분비로 인한 충동조절을 못함으로써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한다면 완벽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찬-‘사회의 독버섯’ 뿌리뽑기 위해 특단대책 필요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법 가사조정위원

    신체적 약자인 여아나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딸을 둔 대한민국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치안차원의 대책에만 매달릴 수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한달도 안돼 7세여아가 대낮에 집에서 성폭행당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다시 접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사건이 터지면 그때 뿐인 대책 발표에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했는지 당국은 스스로 자성을 해야한다.
  • 이러한 사회의 독버섯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배계의 단죄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시행해 온 전자발찌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기에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에 큰 기대를 해본다.

    선진국인 미국, 독일등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성범죄 재범율을 낮췄고 경고적 예방효과가 크다고 검증된 바 화학적 거세의 시행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게다가 논란이 된 거세(去勢, castration)라는 용어도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로 대체돼 거부감과 수치심을 없애줄 수 있어 법제화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져 다행이다.

    공무원과 기업등에서 성교육과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로 물려받은 성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남성들의 우월적 성편견을 벗어나려면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성교육을 강화해 여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성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

    반-연좌제 금지원칙 반하고 약물비용도 큰 부담

    천정환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화학적 거세는 헌법적측면에서 신체형벌을 범죄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다. 신체형벌이란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형벌로, 성범죄인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적인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는 범죄인과 그의 부인의 성적기능까지 제한하는 신체형이기 때문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인에게 사회방위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위배이며 헌법의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효율적 측면을 따져보더라도 외국에선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한해 200억에 달하는 약물비용도 큰 부담이다.
  • 민주주의란 분노한 감성적 다수가 아닌 절제된 이성적 다수를 전제로 하므로 대중들의 흥분된 공중의제화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나 여론주도층이 이성적차원에서 정책의제화해야 함에도 그렇지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 부족과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기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대신 현행의 전자감시제도와 형벌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도를 확대가 더 나은 대안이다.
  • 교정기능과 경찰기능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현재 교정정책의 문제점은 해방이후 교도소가 감시기능에만 치중돼 있어 교화기능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바 교화기능을 본래의 기능으로 할 수있는 경로혁신적 교정이 필요하다. 교화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늘리고 교정을 지금처럼 행정의 관점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보는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정의 완전개혁이 수반돼야 하고 동시에 경찰도 관료제적 행정을 탈피하고 수사의 과학화를 이뤄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중의 흥분에 기초한 화학적 거세제도는 또다른 국가폭력이 될수있으므로 성숙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반-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 사회안전망 더 시급

    류병관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화학적 거세도 모자라 당장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형벌의 본질과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화학적 거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형벌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교정행정’의 실패를 응보형주의의 부활을 통한 엄벌주의로 전환해 그 책임을 국가가 아닌 범죄자에게 돌리려는 추세다. 현대교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학적 거세라는 신체에 대한 형벌은 현대문명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장래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써도 그 기능 및 효과도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범죄성향을 일시적으로 약물에 의해 정지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며, 호르몬 주입을 통해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간기능 장애 등 엉뚱한 부작용도 초래한다.
  • 셋째,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범죄예방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폭행범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고 처벌받을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범죄로 인해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범죄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변화시켜야하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욕구가 있는 자가 있어도 이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