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기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 합법화 기로, 성매매 특별법 폐지 및 위헌 제청 논란.., 경향신문 | 백철 기자 | 입력 2013.01.19 13:45 | 수정 2013.01.19 14:00 성매매가 합법화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1월 9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일부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부터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한다는 처벌조항으로,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조항이다. 성매매 알선업자와 포주들은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위헌이라고 결론내리면, 한국은 영국,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간의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