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파탄 유책 배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 혼인파탄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가능?..유책주의 & 파탄주의 "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난 50년간 논란이 됐던 '혼인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다. 이혼 원인을 엄격하게 제한해 혼인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공론화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으리라 판단했다"며 공개변론 취지를 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