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간통죄 폐지, "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 헌재 간통죄 폐지 "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간통 이젠 죄가 아니다” 큰소리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버텨 법원은 위자료 책정 변화 없어 전문가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중앙일보 | 전영선 | 입력 2015.04.02 01:03 | 수정 2015.04.02 21:08 "위자료는 500만원 정도로 하시죠."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법원에서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해 온 J씨(32·여). 그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해 말 1차 조정 때 위자료로 제시됐던 1500만원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더 줄어든 것이다. J씨는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위자료 액수가 늘 것"이란 뉴스를 접하고 위자료 증액을 기대해 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