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교육 강사, 최강현) 성매도자 비범죄화 주장하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성매매 특별법 개정.. (성교육 강사, 최강현) 성매도자 비범죄화 주장하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성매매 특별법 개정.. ( 문재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 ) 문재인 후보 공약에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미 성매매 처벌법 제6조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자"란 강요, 마약, 심신미약, 인신매매 등으로 성판매를 한 사람이다 (제2조제1항제4호). 뭐가 달라졌는가. "피해자"라는 성중립적 용어가 "피해여성"으로 바뀌었다. 왜 바꾸었을까?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더 나아가 여성은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피해자 페미니즘'(victim feminism)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근본주의적 페미니즘을 따랐는가? 성판매 여성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