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판결..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판결..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결정에 진통을 겪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동거나 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전원합의체에 올라가면서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도 이혼을 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