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한발 물러선 국가…간통죄 폐지와 숙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랑과 전쟁' 한발 물러선 국가…간통죄 폐지와 숙제 '사랑과 전쟁' 한발 물러선 국가…간통죄 폐지와 숙제 가정파괴 불륜의 자유 아냐…민사상 개인의 책임은 살아 있어 송덕진 | media@mediapen.com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되었다. 지난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졌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는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가가 형법으로 규제하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