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일보]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세계일보]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불륜 저지르고도 되레 당당… 유책배우자 배상 현실화해야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배우자 몰래 부정을 저질렀던 상대 배우자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족쇄를 벗게 되는 피고인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됐거나 확정될 사람이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가 포함된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303건으로 이 중 143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지면서 간통 당사자는 형사적 책임은 면하게 됐지만 민사·가사상 책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