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슈인사이드-124회], " 간통죄 폐지..성매매 특별법? <최강현 원장 출연>
- 출연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최강현(부부행복연구원장, 가정법원 조정위원), 박지훈(변호사)
- 일시 : 1015.3.5(목) 오후 3:10~
간통죄 폐지 그 후..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는 그동안 숱한 논란 속에 지난 1990년 첫 위헌심판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의 심판 끝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등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자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간통죄 폐자 결정이 나오자마자 온라인에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이슈 인사이드 124회 [간통죄 폐지.. 성매매특별법은?]편에 출연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가 불륜조장이나 성도덕 문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혼자 만남 사이트’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며 “일부에선 간통죄 폐지를 이제 마음대로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 원장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날,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다고도 하고 콘돔 제조업체, 피임약 회사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도 들린다. 말 그대로 ‘불륜산업’이 뜰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 불륜이 많아지고 법이 있다고 적어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처벌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형사적 처벌은 없어졌지만 위자료 등으로 경제적 징계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형사상 간통혐의보다 민사상 ‘부정행위’ 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입증도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 2015.03.05 18:06:43
[124회] 간통죄 폐지‥성매매특별법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이슈 인사이드의 편상욱입니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간통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고 한편에서는 기혼자들의 만남 주선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이어 가면서 이제는 성매매 특별법까지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재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 VCR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문제 상담의 대모로 불리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곽배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곽배희/ 안녕하세요.
사회자/ 성교육 전문가인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최강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우선 지난 주 나온 이 헌재의 이 간통죄 위헌 판결의 대한 입장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곽배희 소장님은 어떻게 환영하십니까. 이 판결을?
곽배희/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해 온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상황도 변했고 또 이 죄가 일부에서 그렇게 뭐 여성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라는 이유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뭐 헌재의 결정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회자/ 존치를 좀 원래 더 원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곽배희/ 우리 그러니까 늘 현장에서 가정 문제만 들여다보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쳐도 이것이 이제 혼인과 가족생활의 대한 보호차원의 어떤 그 공익성 그리고 이제 아직도 열악한 입장에 있는 기혼 여성들의 대한 어떤 보호막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별로 실익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없어지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는 법의 도움 받지 않고, 또 이런 그 형벌 규정 없이도 배우자들 남성 여성 모두가 다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온당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어야죠.
사회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곽배희/ 네.
사회자/ 최강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현/ 그렇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 사실 헌법 재판소에서 이게 굉장히 공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번 헌재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사생활의 대한 존중입니다. 국가권력이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부는 우리 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 다른 후폭풍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요. 세계적인 시대에 맞게 부부관계의 건강성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부부관계 건강성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최강현/ 저는 처음부터 교육도 하고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이게 상당히 부부관계에 훼손이 되고 또 외도가 쉽게 말하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법이 있다고 해서 안 합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개개인의 양식과 도덕의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끌어올림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국가기관의 법으로서 말이지. 이거는 위법이고 탈법이고 이거까지 국가가 규정했다는 자체가 이거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자/ 어차피 필요 없는 법을 잘 폐지했다. 입장이시군요.
최강현/ 네.
사회자/ 박 변호사는 어떠세요?
박지훈/ 네.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아마 간통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제정 될 때는 필요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성 개방 풍조라든지 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자기 결정권 또 사생활 존중,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국가가 형벌로 특히 징역으로 해가지고 혼인도 중요하지만 정조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처벌하고 징역을 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했고 비록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도 좀 있지만 결국은 어떤 세계적 풍조에 맞춰서 지금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법률 시장에서 가사 소송 민사 소송이 늘어날 거 같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들은 대로 뭐 법률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거 뭐 돈의 문제가 그것보다는 간통죄 문제점이 뭐냐면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흥신소를 동원해서 예컨대 모텔에 습격하고 그 와중에 또 어떤 범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간통 현장에. 그렇지만 민법상에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하는 게 사실 아주 좀 용이합니다. 예컨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전화 거는 거 이런 걸로 아래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입증의 책임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자/ 조금 수월해졌다.
박지훈/ 네.
사회자/ 오히려. 이 입장이 서로 서로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반대가 49.7%였고요. 찬성이 34%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간통죄를 존치해야 된다. 폐지에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이 추이를 쭉 보면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죠. 헌재의 판결도 아마 이런 기반 하에서 나온 거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 번 보실까요? 간통죄 폐지를 잘했다. 남녀별로 봤더니 남성은 45.6%가 절반 가까이가 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여성은 57%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 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잘했다는 의견은 22%밖에 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반대 간통죄 폐지 반대에 49.7%의 상당수가 아마 여성인 것으로 추정을 할 근거가 있습니다. 네. 곽 소장님 여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곽배희/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상담소를 찾아온 이혼 가정에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분들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제 2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 이혼 사유인데 그게 쭉 어떻게 변화 됐냐 하면, 여전히 여성이 그러니까 남편의 부정이 여성의 부정보다는 4배 내지는 5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그 통계하고 우리 상담소를 찾아오는 통계하고 일맥 통하는데 배우자의 부정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혼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혼 문제만으로는 사실 상대방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도피했다거나 또는 가진 게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뭐 경제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깨져, 자녀들 복리에도 문제가 생겨 또 나의 이혼 후 삶에도 문제가 생겨. 이제 그랬을 때 여성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좀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 이 간통죄로 형사 처분을 할 그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 상대방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협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록 그 개인에게는 재산이 없어도 예를 들어 일가친척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데서 어쨌든 도움을 청해서 합의를 보고 나오게 해 달라. 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간통죄가 형벌 규정이 된 41조가 그래도 아직은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혼여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위헌 결정 내린 게 잘못 되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최강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곽배희 소장님 말씀은 여성들을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하나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 같은데,
최강현/ 소장님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교육 전문가 입장에 보면 여성의 성적 수용성이 남성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회자/ 어떤 점이 다르죠?
최강현/ 아무튼 뭐 남성은 연애개념 연애기전에서도 보면 남성은 여성의 대한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식이라든가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가 남성에 의해서 주도 되는데 결국 여성이 또 결정력은 여성이 갖고 있어요.
사회자/ 최종 결정은 여성이.
최강현/ 그렇죠. 이 잘못하면 범죄가 되고 비 범죄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 연애기전 그런데 구조적으로 여성이 성적 보수성을 갖다 보니까 가정을 좀 지키고자 하는 심리들이 반영된 이런 결과물이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혼할 때 사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자/ 이혼을 해야만 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있군요.
박지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성은 받아야 될 입장이 좀 많고 남성은 줘야 될 입장이 많은데 간통죄는 지렛대의 원리를 한 거 같아요. 간통죄를 고소를 함으로서 법원 입장에 있을 때는 아, 남자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좀 있는 거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2인 재판관 어떻게 판단했냐면 가정의 수호라든지 그리고 정조 의무라든지 그리고 혼인생활 보호를 아래 위해서는 이만한 형벌 법규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도덕으로 해야 되냐. 형벌로 해야 되냐. 예컨대 낙태죄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낙태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명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렇게 2인의 재판관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될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 중에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고 그것도 우리 사회가 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2인의 간통죄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이제 찬성을 했고 2명이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박지훈/ 네.
사회자/ 소수의견 자체가 이 성도덕의 수호와 혼인 가족제도를 보장하는데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최강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강현/ 바로 이 소수 의견의 대한 대안이 앞으로 이제 논의 되어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헌법 재판관께서 우려했던 내용 자체가 앞으로 이제 후속 가정법원에서의 이런 위자료 산정이라든가 재산 분할의 대한 부분이 징벌 적 배상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대법원에서 지침이 좀 올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하면서 제가 조정하는 사건 중에서 위자료의 대한 부분이 제가 한 1천에서 2천 내외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재산 분할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이런 후속적인 대안 부분들이 징벌 적 부분에서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에 상당한 대폭적인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배희/ 그러나 그 징벌 적 보상이라는 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간통 규정에 없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민사로서 징발 적 보상 성격의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해당되는 그런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다 민사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간통죄라는 어떤 형법에 규정된 조항이 없어도 2중 3중으로 이게 장치가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자/ 그런 것도 없는데.
곽배희/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단순하게 하는데 그 위자료라는 건 재산분할이 신설된 이후에 위자료 부분은 상당히 약화 됐습니다. 그건 거의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재산분할은 지금 거의 정착화 되어서 결혼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50%까지 인증하는 게 거의 정착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파탄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간통죄가 없어진다. 그럼 모든 분들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그것을 커버해야 된다고 하지만 민법 846조 6가지 사유가 다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유들인데 그 중에서 유독 1호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에 대해서만 징벌 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물린다.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격상의 문제도 잇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아래 때문에 사실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민사로 어떤 민사 보상으로 어떤 간통죄 처벌의 대한 대체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요원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여성들 입장에서는 손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곽배희/ 그렇죠.
박지훈/ 징벌 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전부 배상입니다. 내가 손해 입은 만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법제 체계에서는 징벌 적으로 뭐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건 법 개정이 사실 앞으로 필요하고 도 위자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그 사이거든요. 금액 억수로 적다고 봅니다.
사회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박지훈/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거 우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 재산의 75%를 위자료로 물었습니다. 9천억을 물었거든요.
사회자/ 그게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박지훈/ 네. 확인은 뭐 달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정도를 물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벌어도 싹 다 뺏긴 겁니다. 간통을 했기 때문에.
사회자/ 그렇죠.
박지훈/ 거기는 간통죄보다 더 무서운 게 징벌 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징벌 손해 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 다만 법원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 조금 상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아직 일주일 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만 이런 일이 불거질 수 있다. 라는 점들을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가 이 불륜을 조장하고 성도덕이 문란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요. 곽배희 소장님 어떠세요?
곽배희/ 아까 저기 방송 시작할 때 바로 무슨 사이트가 개설이 되고 이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자/ 네.
곽배희/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위헌 여부 결정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달라졌다. 또 선진국들 모두가 다 안 그렇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게 부정에 불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회자/ 그렇죠.
곽배희/ 그런데 마치 한간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지면 마음대로 부정한 행동을 해도 좋다. 라고 혹시 오해 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륜이 조장되고 성도덕 문란이 초래된다. 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사회자/ 최강현 원장님은 생각이 다르실 거 같은데요.
최강현/ 간통죄가 이제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난 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만세를 부른 사람도 있었답니다. 무슨 만세를 불렀는지 대한독립만세는 아닌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콘돔 제조업체 그 회사가 상한가를 쳤고, 또 급기야는 피임약 회사 이 회사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요. 속칭 또 모텔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말 그대로 불륜 산업이 앞으로 뜰 것이다.
사회자/ 현실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강현/ 아니죠. 제 얘기 다 들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지. 이게 그게 있어서 불륜이 좀 적어지고 그게 없어지니까 또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3만 불의 GNP 소득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계없이 이 후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의 대한 교육 아까 우리 곽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인간관계의 도덕적 수양 이런 것의 대한 것을 많이 보완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재산분할 이후에 양육비의 대한 이행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보완이 될 거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구금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구금이 안 되잖아요.
사회자/ 양육비 안 줄 경우에.
최강현/ 네. 그렇습니다. 이 강제의 대한 부분들이 후속 대체 입법 내지 이런 내용들이 쭉 보완이 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너무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 국회에서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 같은데요.
박지훈/ 저는 불륜 조장 이 부분 좀 말씀 드리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사회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박지훈/ 저게 없어져서 갑자기 많이 하고 뭐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륜은 불륜입니다. 나쁜 건 나쁜 거거든요. 나쁜 건데 과연 이걸 징역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측면이고 만약에 자기가 공무원인데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징계 받고 잘립니다.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잘했다고 안 하거든요.
사회자/ 그렇겠죠.
박지훈/ 벌 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 했지만 지금 손해배상에 들어가고 또 법원은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부정행위의 대해서 예컨대 금액을 3천만 원 밖에 안 했으면 이제 처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매겨야 됩니다. 돈 내는 게 무서워서라도 안 하거든요. 말씀처럼 갑자기 콘돔 산업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총량은 유사하거나 뭐 똑같거나 줄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헌재 소수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을 경우 물론 뭐 회사에서 뭐 쫓겨나고 이런 건 차치하고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 사실 심리적인 억제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박지훈 변호사 말씀은 그거랑 다른 이야기인가요?
박지훈/ 왜 그런가 하면, 심리적 억제 기재가 있을 때 예전에 197년, 60년대였습니다.
사회자/ 지금은 없어졌다.
박지훈/ 구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속이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집행유예고 결국 회사 잘리는 게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문화가 거의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거의 풀려나는 상황이라면 결국 심리적 기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곽배희/ 저는 그 부분에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공무원 이야기 하셨는데 고위 공직자라든가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간통죄라는 것이 형법에 있다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됩니다. 상징성으로. 예를 들어서 거의 집행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처벌의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공인이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간통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처벌 받고 안 받고 여부를 떠나서 벌써 그 자체가 기삿거리가 되고 그 자체가 자기 명예와 체면에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사회자/ 그렇죠.
곽배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약간은 걸림돌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게 없어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는 형법에도 없어졌으니까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저는,
사회자/ 반드시 있다.
곽배희/ 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이거 존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도 그러고 최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도가 민도를 높게 지금 책정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회자/ 별로 그렇게 희망을 갖지는 않으시는 거 같은데.
곽배희/ 왜냐하면 십 수 년 동안 가정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사실 1953년도 간통죄가 만들어졌을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3년도에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무도덕하고 부도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신들을 차리고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각자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각 배우자에게 다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솔직히 그렇게 100%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자/ 기혼자 만남 사이트까지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제 할 방법이 없어요?
박지훈/ 이게 참 문제인 게 간통죄가 그 있다고 하면 그게 근거가 됩니다.
사회자/ 그렇죠.
박지훈/ 이 정도로 불법이다. 처벌할 정도로 불법인데 만남 사이트가 뭐냐 하면 만나면 성관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형법 240조, 41조를 근거로 이걸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간통죄 없는 사안이고 저기가 만약에 음란한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만나기만 할 거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는 규제할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회자/ 영업을 해도 수수방관하는 수밖에 없다.
박지훈/ 만나기만 한다.
사회자/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박지훈/ 네.
사회자/ 다음 항목한 번 볼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스스로 도덕적으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박지훈/ 그렇죠. 네.
사회자/ 여성들에게 또 불리한 결정이다.
곽배희/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 같은.
사회자/ 충분히 말씀 하셨고요. 최강현 원장님은 좀 달리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강현/ 저는 다릅니다. 여성들이 왜 불리하죠? 사실은 여성이 사회적 역자 부분에 대한 논리 그런 거는 일부 제가 인정합니다만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보면 황혼이혼의 증가. 사실 남성들이 3,40대에 잠깐 장비 칼 좀 휘두르다가 60대에 장렬히 전사하는 사례들. 돈 뺏기고 말이죠. 요즘 여성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나 교양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법률적인 상식이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너무. 요즘 교양강좌, 아침마당 다 보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남자들 말이죠. 전부 술 먹고 있어요.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성이 왜 약자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이 헌재의 결정의 취지가 국가 권력이 사생활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 전의 근간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신뢰의 의미, 권리 의무 관여해서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여성이 불리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여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써 간통죄 시효는 이미 끝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강현/ 그렇죠. 성숙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자/ 곽 소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곽배희/ 뭐 아니라고 여기서 우긴들 제가 1500만 내지 2000만 여성의 마음을 다 알 순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 소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할 순 없으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답게 생활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여성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내하고 애정이 없어서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성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남성을 사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글쎄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접대 문화라든지 이 서비스 산업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여성을 비롯해서 남성분들 특히 많은 분들이 과연 그렇게 절도 있는 생활을 하시게 될는지 그런 건 아마 교육이라든가 주변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그렇게 가리라는 믿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회자/ 눈빛에 걱정이 하나 가득 하세요. 최강현 원장님. 여기 보면 세 번째 항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예전에는 신고를 하면 형법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경찰청 지금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최강현/ 법원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아까 민법 840조의 부정행위 조항에서 확실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외정사입니다. 혼외정사를 했을 때 부정행위가 되는데 사실 간통죄를 적용할 때는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입증의 책임에 대해서 물증이라든가 그 장소의 현장 이런 것들의 증거의 부족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예상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혼의 사유를 확대해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자라든가 카톡의 증후라든가 애정표현들 그 다음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이 정도만 돼도 전에는 간통죄의 증거 사유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이거를 확대해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회자/ 계속 많이 법원에서 잡아주는 추세입니까?
최강현/ 그렇죠.
박지훈/ 지금도 이제 클럽 같은 데에 오래 가있다 이러면 왜 기혼남성이 클럽에 자꾸 밤에 들락날락 거리냐. 그걸 폭넓게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고요. 간통죄 같은 경우는 형법 부분이고 부정행위는 민법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간통죄 입증하기 위해서는 흥신소 직원들 대동해가지고 모텔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그 관계할 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인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인데 손만 잡고 있다. 우리는.
사회자/ 얘기만 했다?
박지훈/ 네. 얘기만 했다. 벗고 손잡는 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또 됩니다.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텔에 또 습격을 해가지고 또 싸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괜히 형법 간통죄로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부정행위 입증은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입증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곽배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는 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건 뭐 원래도 간통죄가 있었을 때에도 간통에 대한 증거가 너무 좁고 아주 원칙적인 의미에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는 지금 최 소장님이나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려면 그만한 응분의 여러 가지 입증자료들을 다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크게 그건 어려울 건 없으리라고 합니다.
사회자/ 여기 보면 네 번째 항목이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냐. 라는 점인데 원래 우리 법원에서는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이혼청구를 못 했었던 게 사실이죠?
박지훈/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게 사실은 지금 판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뭐냐 하면 협의이혼이 되면 이혼이 가능한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재판상으로 걸려면 6가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1호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부정행위 해놓고 본인이 청구한다? 실제로는 거의 받아주기 어려운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 혼인이 완전 파탄 돼 버렸다. 그렇다고 하면 이럴 경우도 예외적으로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고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곽배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유책 조율을 취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하여튼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해도 이혼판결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회자/ 그렇죠.
곽배희/ 근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도 조금씩 파탄주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구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었든 간에 현재 가정이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 완전히 깨어져 있다면 굳이 실익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때 이혼 판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박지훈/ 법적으로 안 되죠.
사회자/ 어쨌든 책임은 책임이다?
곽배희/ 그렇죠. 네.
사회자/ 네. 간통죄 폐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데에 이어서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박지훈/ 네. 지금 이제 사실은 2013년입니다. 40대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성매매 특별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서울북부지검에 위헌제청을 했는데 이건 판사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봤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자/ 성매매 특별법이 보면 주로 주제가 만들어질 때 성매매 산업 자체를 좀 없애자, 이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박지훈/ 사실 그 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하고 성매매 특별법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윤락행위 방지법은 뭐냐 하면 성매매 한 여성들 자체는 보호하질 않았습니다. 안하고 성매매 자체만 처벌했었는데 그게 사문화 되고 있었고 성매매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알선한 업주라든지 이런 걸 가중해서 처벌하려고 만들었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 지금도 처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성매매를 했던 여성까지 왜 처벌하느냐. 이래서 이제 위헌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회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했다고 지금 위헌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박지훈/ 맞습니다.
곽배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21조 벌칙이라는 데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조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다 하나로 보지 마라. 아마 그 위헌심판 제청의 소지가 된 그 여성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직업이었다, 나는. 자발적인 직업에 의해서 한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구속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위헌심판 제청을 북부지원의 판사님이 받아서 제청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최강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매매 특별법의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강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 의원 입법으로 조배숙 의원이죠. 그 분이 부장판사 출신 여자 국회의원이셨는데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토론 공청회가 좀 사실은 졸속으로 없이 군산의 사건.
사회자/ 그때 성매매 여성들하고 알선책하고 같이 15명인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죠.
최강현/ 네.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게 11년째 제정 되고 시행이 된 법안인데요. 굉장히 좋은 입법 취지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에 대해서 국민에게 홍보가 돼 있는 거고요.
사회자/ 그렇죠.
최강현/ 근데 이제 이게 순기능도 있었지마는 계속 찬반론이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성의 3대 법이라고 하는 혼인빙자간음죄 그 다음에 간통죄,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성매매 특별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간통죄하고 연동성, 연관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사회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이죠.
최강현/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가된 게 뭐냐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이제 저는 부작용에 대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성범죄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매를.
곽배희/ 최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게 간통죄 또는 혼인빙자간음죄에서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여기 지금 성매매 특별법에서 나오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르다? 어떤 점에서?
곽배희/ 이건 성은 절대로 상품화 될 수가 없죠.
사회자/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곽배희/ 네.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만일에 그나마 이건 이제 6조에 보면 비자발자. 그러니까 어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정말로 먹고살 수가 없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나 장애아들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또 돌봐주는 그런 게 또 물론 있기도 하지만 만일에 이 조항이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향락 또는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데 더 많이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형벌이 좀 약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사회자/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
곽배희/ 나름의 효과가 있죠. 해서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의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 보호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에요. 이건 곧 사회문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안 된다고 보죠.
사회자/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곽배희/ 네.
최강현/ 근데 이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통영에서 성매매 여성이 여관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곽배희/ 떨어졌죠. 투신했죠.
최강현/ 그 성매매 여성은 미혼모였고 가장이었고 아버님의 용돈까지 주는 이런 생계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72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5년 전에 사별을 하셨어요. 이 분이 건강하시다 보니까 성매매 하시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175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1인 가구라 하면 사별, 이혼 뭐 기타 등등의 가정들. 특히 이제 임금이 저렴한 남자들 또 결혼하지 못하거나 이런 1인가구들이 430만 가구.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는 이 450만 가구라는 이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은 성적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없다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범죄율과의 관계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10년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발표한 성매매 불법국인 한국이 최근의 성범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성매매 불법을 한 이후에 2003년 25건에서 467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반증하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어떻게 할 거냐. 법은 있되 지켜지지 않는 이 사문화된 이 법.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아는 분들이 말이죠. 태국의 치앙마이를 많이 가고 있어요.
사회자/ 거기가 또 유명한데죠.
최강현/ 치앙마이가 아주 좋답니다. 어떻게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에도 가고 말이죠. 이게 몇 조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말이죠. 일본에 가가지고 정신대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3000명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엇박자가 나는 정책을 하는데 성매매 시행 11주년이 되는 이 지음에서 정부가 일부 개정안을 내서 정부가 관리하는 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곽배희 소장님은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곽배희/ 아니, 근데 물론 외국에 나가서 성매매 성 매수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곽배희/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이 법이 없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법이 있다 그래서 안 나가고 없다 그래서 안 나가고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이런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비자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그러니까 아니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굳이 신체적인 일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다른 부분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과연 합법적이냐.
사회자/ 이른바 장기매매 같은 것도 가능하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곽배희/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면 마약 이런 것도 그러면 불법이 아닌가 말인가, 이렇게 확대해석하기 시작하면 참 사회가 혼란스러워 집니다. 해서 적어도 이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물론 특별한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그런 피해자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비자발적 성매매가 중요합니다. 사실 자발적 성매매자는 처벌하고요. 비자발적 그건 성매매 피해자라 그럽니다. 예컨대 업주의 강요에 따라서.
사회자/ 납치를 했다든지,
박지훈/ 그런 경우는 지금 처벌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자발적 성매매자가 아니어야지 처벌을 안 받거든요.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잡혀 들어가면 예컨대 그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잡혀 들어가면 나는 강요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불리한 진술을 할 의무는 없거든요.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성을 산 사람 입장에서. 통상 남성인데 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일반적인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죄의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똑같은 걸로 보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거든요. 성을 그냥 사랑해서 한다면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똑같이 보긴 사실 어렵고 다만 사생활의 존중이라든지 비밀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진술거부권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 성매매 특별법 자체가 지금 존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최강현 원장님. 법 자체의 효과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죠?
최강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국가가 법을 집행할 때 말이죠. 한계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능이라는 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 시행 11년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개국 됩니까? 독일 같은 데는 비법 국가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많은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사실 좀 모호하게 국가가 좀 관리하는 체제의 국가들이 많고요.
사회자/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최강현/ 네덜란드는 합법이죠.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회자/ 아 그렇습니까?
최강현/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한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미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불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습니까?
최강현/ 주마다 다릅니다.
사회자/ 주마다 다릅니까?
최강현/ 네.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아주 관광국가니까 국가에서 노터치 하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 성매매 특별법의 관련해가지고 유사성행위라든가 또 경찰의 상당히 노력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률도 낮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유독 성매매 범죄율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경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한 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신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근데 경찰청이 201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성매매 사범이 2010년에는 3만1000명 정도가 검거가 됐는데 2013년에는 5200여명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게 그럼 성매매 특별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지훈/ 사실상은 이렇게 통계상으로 이렇지만 결국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냐 하면 결국 함정수사 같이 합니다. 경찰관이 성을 매수하는 사람으로 가장해가지고 어느 업소에 들어가서 엄청 이렇게 수법이 다양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척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갔는데 경찰이 잡을 수 있는 건 업주하고 성매매 여성 밖에 못 잡습니다. 다른 손님들 성을 사는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통계는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업주하고 여성만 걸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거의 범죄 수준은 비슷하다는 게 일반적 얘기입니다.
사회자/ 그냥 드러나는 것만 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일종에 착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지훈/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사회자/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는 게 아니다, 이게 논란이 많은데 그렇다면 곽배희 소장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어디까지 보호를 받고 어디서부터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배희/ 글쎄요.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성적인 자유를 누린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간통죄나 이런 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약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최강현 원장님은 달리 생각하시고요?
최강현/ 저는 이제 헌재에서 이번에 간통죄의 위헌 판결과 동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전향적인 판단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부들 많은 여성분들이 귀가 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특히 여름에 많이 촉발이 되는데요. 어떤 가장들은 지친 몸을 하고 아내, 딸을 지키겠다고 픽업을 하고 말이죠. 11시 12시에 강남에 가면 학원가에서 아버지들이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풍속이 최근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밤길이 안정이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과를 정확히 우리가 따져보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전향적인 정부의 자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네. 박지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네. 일단은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게 2006년도 위헌 됐죠. 그리고 최근에 간통죄의 위헌하고 다른 측면입니다. 성을 사고파는 개념이고 이건 분명히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거를 위헌해가지고 처벌하지 않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박지훈/ 왜냐하면 공중도덕이 더 중요하고 이거는 처벌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곽배희/ 아마도 간통죄의 위헌결정 때보다도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자/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박지훈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범죄와 성매매 특별법]
(최강현/ 경찰청 정책자문위원. 의정부지법 가사조정위원)
몇해전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했던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의 사건에 이어서 나주 고종석 사건 등 잇따른 성범죄 발생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거 원시 수렵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반인륜적인 범죄 형태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성교육 전문가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다.
정부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를 핵심대책으로 내놓았다. 기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했던 것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을 보면서 뭔가 개운치 않는 느낌이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김수철 사건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과 거의 비슷하다.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냐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2중 처벌 논란의 대상이다. 또한 1회에 15∼17만원이나 드는 치료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실효성 문제다. 약물 치료 중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면 얼마든지 발기가 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열렸던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한 성(性) 학회 토론에서도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강력한 ‘생물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처럼 성(性)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화학적 거세’ 제도가 경고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경찰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경에서 문제점을 찾고 공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대된 된 원인 분석은 진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가능하다. 피하고 싶거나 금기시된 현실이더라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최근 흉악한 성범죄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현실을 얘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성범죄 증가가 강력한 성매매 방지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4년 9월 참여정부 당시 시행된 성매매 방지특별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가 향상되는 등 순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전면 금지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법안이 지키고자 했던 여성들을 불안케 하고,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필자가 만난 현직 경찰관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게 되면 성범죄가 더 증가하고 성문화도 문란해지며, 없애는 것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성범죄의 증가율을 보면 경찰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0년 UNDOC(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국가별 10만명당 성범죄(강간) 발생비율을 보면, 성매매 불법국인 한국은 467건으로 2004년 성매매 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 같은 불법국인 스웨덴도 63건으로, 2003년 25건에서 증가했다.
반면 성매매 합법 및 비범죄화 나라들 중 독일은 2010년 9.4건으로, 2000년대 초반 60건에서 감소했다. 호주도 2010년 26.2건(2003년 91건)으로 급감했으며, 네덜란드(9.2건), 그리스(1.9건), 대만(6.7건), 싱가포르(2.7건), 일본(1.1건)등도 감소추세다.
(출처, 유엔 공식자료 http://en.wikipedia.org/wiki/Rape_statistics)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소수자, 장애인의 성적(性的) 복지 차원에서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여 성범죄율을 낮췄다는 보고도 있다.
성매매가 성범죄율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다.
성매매는 각각의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법적 논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가 주부대학, 여성대학에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성매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많은 수의 여성이 성매매의 일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방지특별법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남성들은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다.
몇 달전 한국갤럽은 성인 62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성매매 방지특별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설문에 48%가 공감했고, 40%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성인남성의 56%는 성매매방지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했다.
또한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질문엔 찬성 48%, 반대 42%로, 찬성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성매매 일부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58%, 여성은 39%였다.
정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이혼 가구는 130만, 사별 가구 200만으로 전체 1720만 가구 중 1인 단독가구가 435만 가구로 27% 에 달하고 있다.
형편과 능력이 없어 결혼을 못한 노총각, 독거노인, 군인, 장애인, 외국인 100만명 중 산업연수생,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등 정상적으로 성적관계를 갖기 어려운 계층의 성적 복지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적 소수자들이 성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정부는 관심이 없다.
이상과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성매매 방지특별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가로 들어온 변종 성매매는 이제 지역의 구분마저 없앴다. 또한 성병의 증가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협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법과 현실이 다르고, 지켜지지도 않는 성매매 방지특별법이 시행 된지도 올해로 11년이 됐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돼 있어도 문제점과 방안을 알고 있는 많은 학자나 전문가, 정치인들은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 비용을 잃고서야 이 문제를 공론화할지 의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과 시그널을 보고도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도 딸을 둔 부모들은 바쁜 직장생활과 가사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과 학교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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